교회헌장&신조

교회헌장&신조

은혜한인교회 신조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영원 완전무결하신 유일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믿으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인을 의롭게 하심을 믿는다.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약속의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 신자들의 마음 속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을믿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는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신자들의 신앙과 본분에 대한 신성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는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불순종의 죄로 타락하여,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인간은 날때부터 죄의 속성(성품)을 타고나며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된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않는 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믿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는다.


인류의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며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다.


성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여 성별된 생활과 효과있는 섬김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러한 중대하고 점진적인 체험을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가져야 한다. 


신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신유의 역사를 믿으며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임을 믿는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가 온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할 중대한 임무가 있음을 믿는다. 우리 지역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며, 기도하며,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성찬과 침례를 집행한다. 


부활 의인과 악인이 각각 받을 부활이 있음을 믿으며,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갖게 됨을 믿는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긴박하였음을 믿으며, 이 재림이 우리 신자들의 복된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고 거룩한 생활과 주를 위한 진실한 섬김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중대한 진리임을 믿는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은혜한인교회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구별된 서로 평생 헌신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결합으로 정의한다. 민간 정부가 주장하는 결합은 본 교회가 이 조항에서 정의하는 결혼과 부합될때만 인정을 한다.


인간의 성: 정통적인 성관계는 결혼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porneia”-“간음”), 간통, 혼전성교, 동성연애, 소아애 등을 포함한 또 그 외에의 모든 성관계는 성경과 교회가 가르침에 어긋나는 성 행위이다. 또한 음탕한 행위나, 성전환 행위, 음란물 제작, 분배 및 시청등의 모두는 비성서적인 행위이다.


자격: 각 성직자, 당회위원, 교인, 교역자, 교직원은 모두 이 믿음 조항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이에 부합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 사항은 모든 직분자들의 사전 필요 조건이며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은혜한인교회 헌장


제1조 명칭 : 본 교회는 은혜한인교회로 한다

제2조 신조 : 우리는 성도로서

1.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믿으며

2. 성서는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하나님의 말씀인을 믿으며

3. 주 예수그리스도는 나를 대속하신 구주이시며, 재림의주 이심을 믿으며

4. 믿는 모든 자는 영생하는 것을 믿으며

5.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행을 나타낼 것을 신조로 삼는다.


제3조 정책 :

1. 교회의 행정권은 구성된 회원으로부터 나온다.

2. 자주적 운영체로서 다른 어떠한 교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본 교회는 신앙노선이 일치한 모든 교회와 상호 협조함을 정책으로 삼는다.


제4조 목적 :

1. 하나님께 예배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교훈을 배우고, 교육하고, 실천하며, 성도간의 사랑의 교제를 힘쓴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다.


제5조 구성 :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부칙에 정한바에 따라 회원된 자들이 지체로 연합된 구성체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칙에 정한바와 같은 조직과 직원을 둔다.


제6조 성례 :

세례와 성찬을 정기적으로 집례한다.


제7조 재단법인 :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구성한다.


제8조 개정 :

1. 본 헌장의 개정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가 있거나, 당회 혹은 재직회의 결의로 발의된다.

2. 성문화된 개정안은 2주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소집된 공동회의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부 칙 (개정안)


제 1 장 회 원


제1조 회원의 정의 : 회원이라 함은 본 교회에 적을 둔 침례(세례) 교인으로서 본 부칙에 따라 입회한 자를
                    말한다.


제2조 자격과 입회 : 만 21세 이상의 성인으로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의 청원과 당회의 인준을 거쳐
                    당회장이 공포함으로 입회한다.

     1. 본 교회에서 침례(세례)를 받은 자.

     2. 타 교회에서 침례(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 전입한 자로서 본 교회의 신조를 준수하는 자.

     3. 본 교회에 회원이었던 자.

제3조 회원의 의무 : 개인의 신앙향상에 힘쓰며, 공동의회와, 당회 및 제직회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며,
복음전파와, 교회봉사 및 성도교제에 참여하고 교회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교회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공동회의에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 회의의 제명 :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는 당회의 확인으로 제명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사망 또는 타 교회로 전출하였을 때.

     3. 징계 처분 되었을 때.


                                                                                                                                                                                                                     

 2 장 교회 직원


제1조 직원의 정의 : 교회는 효율적 목적 수행을 위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을 둔다.

제2조 담임목사의 자격 :

     1. 성서가 요구하는 사항 - 딤전 3:1-7, 딛 1:5-9, 벧전 5:1-4, 딤후 2:15, 4:1-5에 준한다.

     2.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서 본 교회의 신조를 찬동하는 자.

     3.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서 연기할 수 있다.

제3조 담임목사의 임무 :

     1.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정기적 예배인도와 성례를 주례하며,

     2. 공동회의, 당회, 제직회의 의장이 되며,

     3. 교회의 모든 행정을 돌보며,

     4.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연구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돌보며, 책망하고, 축복을 빈다.


제4조 담임목사의 청빙 :

     1. 당회가 선출한 5명 이상의 청빙위원이 당회의 동의를 얻어 1명의 후보 목사를 선정하여 제직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공동의회의 인준을 얻으므로 청빙된다.

     2.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그 의제를 명시하고,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 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서 둘 수 있으나, 16주를 초과할 수 없고, 단 당회 의결로 1년까지
재임시킬 수 있다.

제5조 담임목사의 사임 :

     1. 목사는 6개월 전에 사의를 서면으로 교회에 통고해야 한다.

     2. 교회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면을 권고해야 한다.

     3. 교회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목사의 사면을 요구하려면 당회에서 발의하고,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서면으로 통고한다.


제6조 유급직원 :

     1. 교회는 유급직원을 별도로 규정을 두어 고용할 수 있다.

     2. 유급직원은 목사의 추천과 당회의 의결로서 채용되며, 이를 제직회에 통보한다.

     3. 유급직원의 고용 기간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유급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교회가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시무장로

제직기준 :

1. 연령: 50세 이상 65세 이하

2. 현재 교회 협동장로 및 안수집사 중에서 피택

3. 협동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 후 5년 이상 무흠한 자

4. 증경장로 임직후 1년이상 무흠한 자(재임까지만 가능)

5. 주일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

(* 십일조의 경우 임직 전 지난 5년간의 기록 증명요)

6.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교인

7. 교회 필수 양육과정 수료자(Grace Encounter, 일대일 양육, 신구약 개론, GTD,

Grace Freedom, 율법과 복음, 은사발견 세미나, 성경적 재정교실, 가정학교,

부목자 세미나, 지도자 자질론, 전도폭발, 선교학교, 일대일 지도자반, 중보기도 세미나)

8. 현재 그룹이나 부서에서 충성되게 헌신한 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에서 추천된

자로 공동의회 출석 2/3이상의 동의를 거쳐 피택한다.



제8조 증경장로

제직기준

교회장로로서 5년 이상 시무한 자


제9조 명예장로

제직기준 :

1. 연령: 65세 이상 75세 미만

2. 현재 교회 안수집사, 명예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 중에서 임명

3. 안수집사, 명예안수집사, 협동안수집사 임직 후 5년 이상 무흠한 자

4. 주일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

5.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교인

6. 교회 필수 양육과정 수료자(Grace Encounter, 일대일 양육, 신구약 개론, GTD,

Grace Freedom, 율법과 복음, 은사발견 세미나, 성경적 재정교실, 부목자 세미나,

지도자 자질론, 전도폭발, 선교학교, 일대일 지도자반, 중보기도 세미나)

7. 현재 그룹이나 부서에서 충성되게 헌신한 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에서 의결한다.


제10조 협동장로

제직기준 :

1. 타 교회 직분 임명 증빙

2. 교회 등록 및 출석 3년 이상 무흠한 자

3. 주일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

4.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교인

5. 제자양육과정 수료자(Grace Encounter, 일대일 양육, GTD, Grace Freedom,

지도자 자질론, 부목자 세미나, 선교학교, 전도폭발)

6. 현재 그룹이나 부서에서 충성되게 헌신한 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에서 의결한다.



제11조 안수집사

제직기준 :

1. 연령: 40세 이상 65세 이하

2. 서리집사 임직 후 5년 이상 무흠한 자

3. 협동안수집사 임직 후 3년 이상 무흠한 자

4. 주일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

(* 십일조의 경우 임직 전 지난 5년간의 기록 증명요)

5.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교인

6. 교회 필수 양육과정 수료자(Grace Encounter, 일대일 양육, 신구약 개론, GTD,

Grace Freedom, 율법과 복음, 은사발견 세미나, 성경적 재정교실, 가정학교,

부목자 세미나, 지도자 자질론, 전도폭발, 선교학교, 일대일 지도자반, 중보기도 세미나)

7. 현재 그룹이나 부서에서 충성되게 헌신한 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에서 의결한다.



제12조 명예안수집사

제직기준 :

1. 연령: 65세 이상

2. 교회 등록 및 출석 10년 이상 무흠한 자

3. 주일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

4.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교인

5. 제자양육과정 수료자(Grace Encounter, 일대일 양육, 신구약 개론, GTD,

Grace Freedom, 율법과 복음, 은사발견 세미나, 성경적 재정교실)

6. 현재 그룹이나 부서에서 충성되게 헌신한 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에서 의결한다.


제 13조 권사

제직기준 :

1. 연령: 55세 이상 70세 이하

2. 서리집사 임직 후 5년 이상 무흠한 자

3. 협동권사 임직 후 3년 이상 무흠한 자

4. 주일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

5.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교인

6. 제자양육과정 수료자(Grace Encounter, 일대일 양육, 신구약 개론, GTD,

Grace Freedom, 율법과 복음, 은사발견 세미나, 성경적 재정교실, 가정학교,부목자세미나,지도자자질론,전도폭발,선교학교,일대일지도자반,중보기도세미나)

7. 현재 그룹이나 부서에서 충성되게 헌신한 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 명예권사

제직기준 :

1. 연령: 65세 이상

2. 교회 등록 및 출석 10년 이상 무흠한 자

3. 주일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

4.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교인

5. 교회 양육과정 중 결신과정(Grace Encounter) 및 GTD수료자

6. 현재 그룹이나 부서에서 충성되게 헌신한 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

제직기준 :

1. 타 교회 직분 임명 증빙

2. 교회 등록 및 출석 3년 이상 무흠한 자

3. 주일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

4.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교인

5. 제자양육과정 수료자(Grace Encounter, 일대일 양육, GTD, Grace Freedom,

지도자 자질론, 부목자 세미나, 선교학교, 전도폭발)

6. 현재 그룹이나 부서에서 충성되게 헌신한 자로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서리집사

제직기준 :

연령: 30세 이상

교회 등록 및 출석 1년 이상 무흠한 자

주일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십일조 생활을 하는 자

침례(세례) 받은 자로서 본 교회 등록 교인

교회 양육과정 중 결신과정수료자(Grace Encounter)


제17조 직원의 수 :

     1. 시무장로는 회원 30명당 1명의 비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수는 당회에서 정한다.

     2. 권사와 안수집사 및 서리집사의 수는 당회에서 정한다.


제18조 직원의 선택 :

     1. 시무장로는 당회가 추천하며,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2. 피택 된 장로는 공동의회장의 공고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안수를 받고 임직된다.

     3. 서리집사는 당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장 교회의 조직

 

제1조 교회는 공동의회, 당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각종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조 공동의회 : 공동의회는 본 교회 회원으로 구성된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직원의 선거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의결

     3. 주요 사업 보고의 청취와 의결

     4. 교회의 중요한 제반 안건의 의결


제3조 당회 : 담임목사와 팀장(목회, 행정) 목사, 시무장로들로 구성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회 전반의 감독

     2. 중요한 업무와 입안

     3. 직원의 추천과 집사의 임명

     4. 제직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심의

     5. 직원의 훈련과 교육

     6. 성례의 집행


제4조 산하기관 : 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교회직원의 인사 : 장로, 집사, 부서장, 및 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당회와 제직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면직된다.

     1. 직무를 고의적으로 기피할 때

     2.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장 집 회

 

제1조 예배와 특별집회

 

     1. 매 주일 대예배를 드린다.

 

     2. 교인의 신앙향상을 목적으로 당회의 결정을 거쳐 각종 집회를 가진다.

 


 

제2조 공동회의 : 연 1회 정기 소집하며, 필요시 당회 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의회를 소집하며, 2주전에 공고하여 출석한 회원으로 성회된다.

 

제3조 당 회 : 회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당회원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임시 당회를 소집한다.

 


 


 

5장 세 례

     


제1조 침례(세례)식 : 침수식 침례를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세례로 대신할 수 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속된 확신을 가진자는 침례(세례)를 받는다.

     

     2. 침례(세례)식은 담임목사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집행된다.

     


     

제2조 성찬식 : 성찬식은 담임목사가 부목사 및 장로의 협조로 집례한다.

     



 6 장 교회재정

     


     

제1조 회계년도 : 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재정감사 :

     

     1. 공동의회에서 1년직의 감사를 선출하되 1년을 연임할 수 있고 정기적 또는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한다.

     

     2. 재정국장은 매월 재정현황을 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재정국장은 년 1회 재정감사 자료를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금전출납 :

     

     1. 금전의 수입지출 행위는 교회의 지시를 따른다.

     

     2. 지출 행위는 수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교회재산 : 교회 재산은 재산이 위치한 주 및 지방법에 따라 공동의회의 결의로서 관리한다.

     


     


     

 7 장 기 타

     


     

제1조 부칙의 개정 : 부칙의 개정은 제직회와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로서 개정된다.

     


제2조 본 헌장과 부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교회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교단 헌장을 모법으로 하며, 모법과 상치된 것은 모법이 우선한다.

     


제4조 본 헌장과 부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