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저지를 위한 특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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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웹지기 | 댓글 0건 | 조회 5,260회 | 작성일 21-03-30 12:09본문
은혜한인교회 뉴스 링크 https://youtu.be/2a5fO_58QuU
지난26일(금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센터 본당에서 평등법 저지를 위한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평등법안 저지 남가주 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자마 등이 주최한 이 설명회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세미나에 나선 김사라 사모는 “우리가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Equality Act란 말에서 우선 평등이란 좋은 말로 들린다. 이퀄리티, 혹은 이퀄이면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평등이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악법이다. 평등을 가장한 악법이다. 하나님의 창조윤리를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다. 우리는 이 법을 기도하면서 저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뜻을 모아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사모는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사모는 “이 법은 영어로 하면 A Comprehensive LGBTQ + Civil Rights Bill이라고 하는데 지난 2월 연방하원에서 찬성 224명, 반대 206명으로 통과되었다. 사실은 2019년에도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그때는 공화당 주도 상원에서 부결되어 법이 되지 못했다. 지금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 죽은 법안은 민주당 주도하에 다시 부활되어 하원통과, 상원에 회부되었다. 우리는 상원 통과를 막자는 것이다. 미국의 동성애자 인구는 4.5%에 불과하다.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5%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95%의 국민들이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모는 계속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결혼, 가정, 생명의 존엄성 등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으로 대적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1. 만 4세부터 유아원에서부터 아이들은 후천적인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검증된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ing Drugs)는 9세부터 줄 수 있으며, 성호르몬제(Cross-sex Hormones)는 14세부터, 성전환 수술(Sex Change)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보험도 학부모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3.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종교의 자유 박탈) LGBTQ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한다.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미 전역에 합법화된다.
4. “평등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 정부, 지방 세금 면제 및 인증을 잃을 수 있다.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회부된 이 법을 저지해야 된다고 강사들은 강조했다
그리고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가장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이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처절한 ‘역차별’을 받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모에 이어 등단한 김태호 목사는 “교회가 그 동안 동성애에 관해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소송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1993년에 통과된 종교자유 복원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RFRA) 때문이다. 교회를 지켜주는 법이었다. 그러나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 법의 효력이 무력화된다. 무서운 세상이 다가 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교육은 무너지고 다음세대는 빼앗기게 된다. 다음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결혼의 성경적, 전통적 정의를 물려줘야 한다. 악한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다. 우리가 함께 평등법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출처: 크리스천 위클리
지난26일(금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센터 본당에서 평등법 저지를 위한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평등법안 저지 남가주 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자마 등이 주최한 이 설명회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었다.
세미나에 나선 김사라 사모는 “우리가 평등법이라고 부르는 Equality Act란 말에서 우선 평등이란 좋은 말로 들린다. 이퀄리티, 혹은 이퀄이면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평등이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악법이다. 평등을 가장한 악법이다. 하나님의 창조윤리를 파괴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다. 우리는 이 법을 기도하면서 저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뜻을 모아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사모는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사모는 “이 법은 영어로 하면 A Comprehensive LGBTQ + Civil Rights Bill이라고 하는데 지난 2월 연방하원에서 찬성 224명, 반대 206명으로 통과되었다. 사실은 2019년에도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그때는 공화당 주도 상원에서 부결되어 법이 되지 못했다. 지금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 죽은 법안은 민주당 주도하에 다시 부활되어 하원통과, 상원에 회부되었다. 우리는 상원 통과를 막자는 것이다. 미국의 동성애자 인구는 4.5%에 불과하다. 극소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5%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95%의 국민들이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모는 계속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결혼, 가정, 생명의 존엄성 등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으로 대적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1. 만 4세부터 유아원에서부터 아이들은 후천적인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검증된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ing Drugs)는 9세부터 줄 수 있으며, 성호르몬제(Cross-sex Hormones)는 14세부터, 성전환 수술(Sex Change)은 18세부터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보험도 학부모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3.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신학교,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종교의 자유 박탈) LGBTQ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한다.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들의 스포츠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미 전역에 합법화된다.
4. “평등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 정부, 지방 세금 면제 및 인증을 잃을 수 있다.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회부된 이 법을 저지해야 된다고 강사들은 강조했다
그리고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가장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이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처절한 ‘역차별’을 받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모에 이어 등단한 김태호 목사는 “교회가 그 동안 동성애에 관해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소송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1993년에 통과된 종교자유 복원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RFRA) 때문이다. 교회를 지켜주는 법이었다. 그러나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 법의 효력이 무력화된다. 무서운 세상이 다가 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교육은 무너지고 다음세대는 빼앗기게 된다. 다음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결혼의 성경적, 전통적 정의를 물려줘야 한다. 악한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다. 우리가 함께 평등법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출처: 크리스천 위클리
관련링크
- https://youtu.be/2a5fO_58QuU 2031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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